‘언론인 비자 240일 제한’ 등 새 규정 시행 하루 앞 원고측 손들어줘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