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변경 가능…보험료·보장 내용 비교 권장
메디케어 연례 가입·변경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2027년 일부 처방약 보험의 보험료와 본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 가입·변경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가입자는 이 기간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이에서 전환하거나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 보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AARP Medicare Rx Preferred’ 가입자는 기존 플랜을 유지할 경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월 보험료가 최소 50달러 오른다. 이 가운데 37개 주에서는 인상 폭이 75달러를 넘고, 4개 주에서는 100달러를 초과한다.
‘AARP Medicare Rx Saver’도 33개 주에서 월 보험료가 50달러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두 플랜의 저소득층 보조금 비수혜 가입자는 올해 기준 200만 명이 넘는다. 다만 보험료 변동은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달라 모든 파트 D 가입자가 같은 수준의 인상을 겪는 것은 아니다.
처방약 본인부담 기준도 높아진다. 메디케어 공식 안내에 따르면 파트 D 보장 약품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올해 2,100달러에서 내년 2,400달러로 오른다. 플랜이 부과할 수 있는 연간 공제액의 최대치는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된다. 다만 공제액이 없거나 이보다 낮은 플랜도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파트 D 보험료 안정화 지원도 내년 종료된다. KFF는 지원 종료가 모든 플랜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플랜의 보험료 수준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약값 부담을 낮출 변화도 예정돼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암과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15개 협상 대상 의약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협상 가격을 적용한다. 이는 해당 약품이 처음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보장 약품에 협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가입자는 보험사가 보낸 연례 변경 안내서를 통해 내년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 보험료가 낮더라도 복용 중인 약이 보장되지 않거나 약값 분담금이 높아지면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하하보험 하윤선 대표는 “지난해 만족했던 메디케어 플랜이라도 내년 보험료와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며 “복용 중인 약과 이용 병원, 예상 본인부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랜 선택이 어렵다면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에 맞는 보장을 비교해 보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플랜별 보장 내용과 비용은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비교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