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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메디캘 내년부터 대폭 개편…일부 이민자 월 30달러 보험료

by Newswave25
8월 13,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근로요건·6개월마다 자격심사 도입

2028년 일부 가입자 코페이 적용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크게 바뀐다. 일부 성인 가입자에게 근로·봉사·학업 등의 활동 요건이 새롭게 적용되고, 자격 확인도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으로 강화된다.

특히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일부 이민자에게는 월 30달러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치과 등 일부 의료 혜택도 축소될 예정이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11일 개최한 메디캘 정책 변화 언론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 관계자들은 연방 및 주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7년부터 메디캘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DHCS는 다만 이번 변화가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메디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현재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1월부터 일부 성인 근로요건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19~64세 성인은 메디캘 신규 가입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근로 또는 지역사회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에서 일해 월 580달러 이상을 벌거나 근로·직업훈련·봉사활동 등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하면 된다. 일정 시간 이상 학교에 재학하거나 여러 활동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13세 이하 자녀의 부모·보호자, 장애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메디케어 가입자,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일부 위탁가정 출신 청년과 최근 출소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DHCS는 기존 정부 자료를 활용해 가능한 한 자동으로 요건 충족이나 면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지만, 필요한 경우 가입자에게 근로시간이나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월부터 일부 가입자 6개월마다 자격 확인

2027년 3월 1일부터 일부 19~64세 성인은 현재 연 1회인 메디캘 자격 확인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임신·출산 관련 가입자와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일부 26세 미만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은 기존처럼 연 1회 갱신한다.

DHCS는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편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갱신은 온라인 BenefitsCal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부 이민자 관리의료에서 일반 메디캘로 전환

2027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일부 이민자 가입자 약 200만 명은 LA케어, 헬스넷 등 관리의료(Managed Care) 플랜에서 전통적인 행위별수가제(FFS) 메디캘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메디캘 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FFS 메디캘을 받는 의사와 병원, 클리닉에서 계속 진료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FFS 메디캘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관리의료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일부 강화된 케어 서비스도 전환 이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7월부터 일부 이민자 월 30달러 보험료

한인 이민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월 보험료다.

19~59세 가운데 임신 중이 아니며 서류미비 또는 특정 이민 신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풀스코프(Full Scope) 메디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월 30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할 때 내는 코페이가 아니라 메디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풀스코프 메디캘에서 응급 및 임신 관련 진료 등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제한적 메디캘로 전환될 수 있다.

18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일부 26세 미만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등 일부 혜택도 축소

같은 시기 특정 이민 신분의 성인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치과 혜택도 축소된다.

2027년 7월부터 해당 가입자는 일반적인 풀스코프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심한 치통이나 감염, 발치 등 응급 치과진료는 계속 보장된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기준 변경에 따라 난민과 망명자, 일부 인도적 임시입국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 이민자의 혜택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서류미비 가입자, 갱신 놓치면 불이익

서류미비 성인을 포함한 일부 성인 이민자의 신규 풀스코프 메디캘 가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중단됐다. 그러나 이전부터 가입해 있던 사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갱신 절차를 제때 마치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갱신을 놓쳐 보험이 중단되더라도 3개월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혜택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풀스코프 메디캘에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8년부터 일부 가입자 코페이

2028년 10월 1일부터는 일부 19~64세 가입자의 전문의 진료와 일부 치료·검사에 코페이(copayment)가 도입된다.

임신 중이 아니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일정 소득 이상의 성인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응급진료와 정기검진, 임신·소아 진료, 정신건강 및 약물사용장애 치료, 커뮤니티 헬스센터와 농촌 클리닉 진료 등은 코페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DHCS는 이번 개편이 메디캘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모든 가입자의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가입자들에게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메디캘 관련 통지서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Tags: 메디캘의료보험저소득층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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