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신분 연장 신청자도 공항서 체포 사례
니키마 윌리엄스 의원 공동 발의
공항에서 교통안전청(TSA)이 확보한 승객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연방의회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민 변호사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공항에서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신분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하고 있으며, ICE가 이를 이용해 공항 이용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최근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가운데 4명이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에서 보석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쿡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심사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취급돼 왔지만, 최근 ICE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의회에서는 TSA와 ICE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No TSA Data for ICE Act’가 추진되고 있다.
미시간주의 라시다 틀라입(민주)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TSA가 수집한 승객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해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제5선거구의 니키마 윌리엄스(민주)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윌리엄스 의원은 TSA의 임무는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민 단속에 승객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행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현재 TSA와 ICE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국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 또는 구금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No TSA Data for ICE Act’의 의회 표결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