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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