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와 조지아, 트랜스젠더와 성 정체성 관련 법안 논쟁

사라 E. 게라그티 연방 판사 SB 140 일시 중단

조지아주 사라 E. 게라그티 연방 판사가 일시적으로 미성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르몬 대체 요법을 금지하는 법률 SB 140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사라 E. 게라그티 판사는 이 조항이 미국 헌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SB 140 법률은 미성년자를 위한 호르몬 대체 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의 가처분 명령은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한 금지를 중지하며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다.

판사는 또한 법이 여전히 사춘기 차단제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과 함께 사용되므로 이 법이 성별 이질감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대체 요법을 광범위하게 금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지지자들은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강조하며, 이 법이 아직 발달 중인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의 반대자들은 이것이 트랜스젠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을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이 소송은 아동의 건강 관리와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HB 808이라는 법안을 승인해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개입 약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21개 주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주의 입법부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의료적 결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성별에 따라 경기 및 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법안은 트랜스젠더 개인과 지지자들로부터 인권 침해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