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가 2026년부터 주요 은퇴저축 계좌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번 발표는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변화를 반영해 더 많은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미국 근로자들의 세제혜택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S에 따르면 401(k), 403(b), 정부 457 플랜, 연방정부 TSP(Thrift Savings Plan) 납입 한도는 2025년 2만3,500달러에서 2026년 2만4,500달러로 1,000달러 인상된다.
개인 은퇴계좌(IRA) 납입 한도 역시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50세 이상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IRA 추가 납입(캐치업) 한도도 기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된다. 이는 SECURE 2.0 법안에 따른 물가 연동 조정이 적용된 결과다.
401(k)·403(b)·457·TSP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캐치업 납입 한도도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올라가며, 2026년 총 납입 가능액은 32,500달러가 된다. 이와 함께 60~63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캐치업 한도는 내년에도 11,250달러로 유지된다.
전통 IRA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도 조정된다. 직장 플랜 적용을 받는 싱글 납세자의 공제 축소(phase-out) 구간은 8만1,000~9만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12만9,000~14만9,000달러로 상향된다.
Roth IRA의 소득 제한 역시 확대돼, 싱글 및 가구주의 경우 15만3,000~16만8,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24만2,000~25만2,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퇴 준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페더링길 디렉터는 “새로운 납입 한도는 더 많은 저축 여지를 제공해 은퇴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