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 완료
연방국세청(IRS)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이하 RRC)’를 청구하지 않은 자격 있는 납세자들에게 자동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납세자를 돕기 위한 IRS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제적 영향 지급(EIP)을 받지 못한 개인들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이며,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 지급으로 알려져 있다. IRS는 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100만 명의 납세자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IRS는 복잡한 수정 신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지급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했다.
IRS에 따르면, 이번 RR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지급된 세 번째 경기부양금의 일부로,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는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1인당 최대 1,400달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1,400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지급은 12월 말에 시작되어 2025년 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직접 입금 또는 수표 발송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IRS는 또한 지급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대니 워펠 IRS 국장은 “IRS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납세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10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못했다. 이번 자동 지급을 통해 이들이 추가 절차 없이 자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newsroom/2021-recovery-rebate-credit-questions-and-answers)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도 여전히 복구 환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 외에도 추가 환급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