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올해 세금보고 24일 ‘스타트’

자녀세금과 저소득, 경기부양금 크레딧 확인…

사진출처:IRS Facebook

4 18 마감, 21 이내 세금환급 예정

연방 국세청(IRS) “2021년도 소득에 대한 택스 보고를 오는 24일부터 접수해 4 18 마감한다 10 발표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18일까지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는 물론 지난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은 신청에 의해 6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액에 대한 연장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 세금에 연체료를 내야 한다.

, 토네이도와 폭풍 피해를 입은 아칸사스, 일리노이, 켄터키, 테네시, 그리고 산불 피해를 당한 콜로라도 등의 지역 주민은 연방 재난지역으로 분류, 세금보고일과 납부기일이 516일까지 연장된다.

IRS지난 2년간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자녀세액공제 월지급,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화 코로나19 구제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느라 보고된 서류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있다 설명했다.

또한금년에도 세금보고 완료 21 이내에 세금환급을 예정이지만 정확하고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세금보고가 이뤄졌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있다 덧붙였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세금보고 규정변화를 알아봤다.

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 자녀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16 이하 자녀에게 2,000달러까지만 크레딧을주었는데, 이는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40만달러(싱글 20만달러) 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 이하인 대부분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까지받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합산인 경우 조정소득이 15만달러(75,000달러 싱글) 초과되면 소득의 증가분에따라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녀세금 크레딧은 예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크레딧의 50%미리 2021 715 부터 1215일까지 분할로 IRS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었다.

자녀 또는 부양가족 캐어 크레딧(Child&Dependent Care Tax Credit)

13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일 경우 자녀당 4,000달러,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있게 된다. 자녀나 자격 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되어 부부 수입이 125,000달러까지 100% 받게 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받는 크레딧이 삭감하게 되는데 소득이 438,0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이상 혜택을 받을 없게 된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코로나로 인해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격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저소득 크레딧의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승되었고, 받을 있는 최소 나이를 25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며, 65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 택스 크레딧에 대한 미자격 조건을 철회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19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받을 있게 확대 적용하였다.

실업수당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1200달러(부부 24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달리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법이 산정되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에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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