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계기로 지역 방어 활동 전국화
캘리포니아, 연방 요원 수사 ‘공동 관할권’ 재확인
미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조직적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ICE를 둘러싼 갈등이 이민 정책을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시민권 보호의 한계를 가늠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 23일 열린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언론 브리핑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역 차원의 방어 활동이 전국적 연대와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반(反) ICE 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된 배경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다. ICE 단속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공립학교 학부모이자 미국 시민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연방 당국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과잉 대응과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학부모이자 시민단체 활동가 아만다 오테로는 “수만 명의 주민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ICE 감시 활동과 상호부조 네트워크가 일상적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공포 대응을 넘어 공동체 연대의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의 커뮤니티 지원 단체 원노스사이드(ONE Northside)도 주민 교육과 블록 단위 대응망을 중심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 사리 리 조직가는 “권리 교육과 상황 기록, 신속한 대응이 결합될 때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메리카보이스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대표는 “이민 단속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과 공공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ICE 단속 방식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전미이민프로젝트의 앤 가르시아 변호사는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체포와 무력 사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여러 주에서 집단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안은 항소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 마크 터슈넷은 “법정 투쟁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민 행동은 여론과 제도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7일 주 전역 사법당국에 공문을 발송해, 연방 요원이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주·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동 관할권(concurrent jurisdiction)’을 재확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범죄 현장과 증거에 대한 접근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 시 긴급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민 보호라는 책무를 연방정부의 일방적 해명에 맡길 수 없다”며 “투명성은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 요원의 주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주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연방 요원 연루 사건 발생 시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법무부 산하 법집행국에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으며, 주민들에게도 의심 사례를 공식 신고 포털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