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조지아서 ICE 이민 구금자 이송 지원…연방 공조 확대

조지아주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이민 구금자의 이송 과정에 협력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연방 기관 간 공조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디캡 카운티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로 도라빌 거주 36세 여성 다를린 산토스 에스트라다가 체포돼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네 자녀를 둔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납부했으나, 수감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공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연방 이민 당국인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산토스 에스트라다가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다고 판단, 디캡 카운티 당국에 ‘이민자 구금 요청(detainer)’을 발부했다. 이는 지방 당국에 보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구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연방 요원이 신병을 인계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이송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민 단속 및 이송은 ICE가 담당하지만, 최근 조지아에서는 연방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면서 FBI가 일부 이송 과정에 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이번 협력이 공공 안전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형사 사건 체포 이후 곧바로 이민 단속 절차로 연계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보석이 허가된 뒤에도 추가 구금이 이뤄지는 점을 두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산토스 에스트라다의 이민 절차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조지아 내에서 연방·지방 기관 간 이민 단속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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