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얼굴 인식 의무화…모든 입출국 지점 확대 적용
미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출입국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6일부터 모든 비(非)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또는 출국 시 강화된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기존 공항에서 일부 적용하던 사진 및 데이터 수집 절차를 육상·해상·공항 등 모든 국경 지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P는 지난 10월 2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여권 등 위조된 여행 서류를 방지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영주권자, 방문 외국인 등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며, CBP는 이들의 출입국 시 사진을 촬영하고, 필요 시 추가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기존에 생체 인식 수집 대상에서 제외됐던 14세 미만 어린이와 79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켜, CBP 직원이 판단할 경우 이 연령층에 대해서도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CBP는 이미 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항공사와 협력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