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금 보상 6.50~40달러 예상…
금전 피해 입증 시 최대 5,000달러
미국 통신업체 AT&T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이 인정된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합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시드니 A. 피츠워터 선임판사는 지난 10월 2일, 73쪽 분량의 의견서와 명령을 통해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AT&T가 2024년 공개한 두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합의금 가운데 1억4,900만 달러는 2024년 3월 공개된 사건에, 나머지 2,800만 달러는 같은 해 7월 공개된 사건에 배정됐다.
첫 번째 사건은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계정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안이다. 두 번째 사건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스노플레이크 플랫폼에 보관돼 있던 통화·문자 관련 기록이 불법으로 내려받아진 사안이다.
보상 방식은 실제 금전 피해를 입증한 경우와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현금 배분을 신청한 경우로 나뉜다.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을 서류로 입증한 신청자는 3월 공개 사건에 대해 최대 5,000달러, 7월 공개 사건에 대해 최대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두 사건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손실 증빙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일반 현금 보상을 선택한 신청자의 예상 지급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3월 공개 사건에서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된 신청자는 약 39~40달러, 사회보장번호 이외의 정보가 유출된 신청자는 약 7.50~8.10달러로 추산된다.
7월 공개 사건의 통화·문자 기록 유출과 관련해 현금 배분을 신청한 계정 소유자는 약 6.50~7.1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최종 유효 청구 건수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이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지급은 합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항소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 사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항소가 제기되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보상 신청 기한은 지난해인 2025년 12월 18일 종료됐다. AT&T는 이번 합의에서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