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증 시 최대 5,000달러…
일반 현금 보상은 약 7~40달러 예상
AT&T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2건과 관련한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합의금 청구를 마친 고객들은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식 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월 2일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보상금 청구 기한은 지난해 12월 18일로 이미 마감됐다.
합의금은 2024년 3월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1억4,900만 달러, 같은 해 7월 발표된 통화·문자 기록 유출 사건에 2,8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는 정보유출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증빙할 경우 최대 5,000달러를,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 증빙에 따른 보상 한도로,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손실 증빙 대신 선택하는 등급별 현금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다. 법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예상 지급액은 첫 번째 사건에서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된 고객이 약 39~40달러, 사회보장번호를 제외한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약 7.50~8.10달러다. 두 번째 사건의 현금 보상 대상 계정 소유자는 약 6.50~7.10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금액은 유효 청구 건수와 최종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금은 항소 기한이 지나고 모든 청구서 검토가 완료된 뒤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발표된 두 차례 정보유출에서 비롯됐다. 3월에는 전·현직 고객 약 7,300만 명의 정보가 다크웹에 공개됐으며, 7월에는 외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의 통화·문자 기록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AT&T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