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SEUSKCC 공동 주최 ‘무역·세금·인재’ 세미나 성황리 열려

한인 기업인들, 미국 시장 대응 전략 공유…네트워킹도 활발

한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전략이 공유된 세미나가 애틀랜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로펌 아널드 골든 그레고리(Arnall Golden Gregory LLP, AGG)와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회장 김재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TRADE, TAX, & TALENT: 한인 비즈니스 리더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지난 25일 오후, 애틀랜타 미드타운 AGG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및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역 정책 ▲세제 변화 ▲고용법 ▲경제 개발 및 인재 확보 전략 등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 발표는 AGG 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크리스찬 허스비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재추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 축소 전망 등 최근 세제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인센티브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텍스 법안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으며,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앤드류 슈트 변호사는 경제 개발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협상 전략과 실무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베버리나변호사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한미 무역협정 전망,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소개하며 “관세는 고위 정책 결정 사안이지만, 미국 관세법 337조를 활용하면 외국 기업도 지재권 침해나 덤핑 문제를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슐리 켈리와 메건 미첼 변호사는 미국 고용법의 주요 쟁점과 인재 채용 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며,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발표 후 진행된 리셉션 네트워킹 시간에는 다양한 업계의 리더들이 교류하며 자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눴다.

김재천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미국의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현지 기업들과 교류하며 벤치마킹과 네트워킹을 통해 최적화된 미국형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텍스 정책은 여전히 조정 가능한 유연성이 존재하며, 크린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축소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배터리·제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호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AGG는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애틀랜타 사무소를 통해 동남부 진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STX그룹 법률고문 출신의 랜스 리 변호사가 한인 기업과의 주요 창구 역할을 맡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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