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기태 아시안센터 매니저와 선우&선우종합보험 선우미숙(중앙)대표와 보험전문인들. 사진=Newswave25
8월20일(토) 오전 11시 쟌스크릭 한인교회 설명회 예정
선우&선우종합보험(대표 선우인호, 선우미숙)이 23일 오전11시 도라빌 유나니티드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에서 올해 신규 메디케어 가입대상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메디케어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소셜 연금 수혜자격 및 신청방법 등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선우미숙 대표는 “메디케어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과 3개월후(총 7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파트 A(입원보험)와 파트 B(의료보험)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파트 A는 병원내 입원환자 케어, 전문 간호 시설 치료, 호스피스, 재택 건강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트 B는 진료실 방문 및 병원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커버해준다. 파트 B는 연 144달러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기 때문에 남은 20%에 관한 보조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남은 본인부담비용의 지불을 위해 메디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전 약은 커버가 안돼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선우 대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는 파트 A와 파트 B, 파트 D를 결합한 종합의료보험”이라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시력, 청각, 치과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개 등록 기간은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메디케어가 기존에 있던 고객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 변경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선우 대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소셜 연금의 수혜 대상자가 된다”면서 “세금 기록에 따라 크레딧이 쌓이게 되며 최소 40크레딧이 있어야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은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일찍 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남편이나 아내의 연금액의 50%를 탈 수 있는데 이는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하고 이혼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할때 납부하는 소셜 택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소셜 택스를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으로는 소셜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수혜 자격이 되고 40점 미만인 사람은 40점 이상인 배우자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선우 대표는 “해외에서도 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30일 이상 거주규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인 영주권자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연금수령 자격을 갖췄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게되는 정년은 66세이지만 1955년생은 66세2개월, 1956년생은 66세4개월 등으로 연장되다 1960년생 이후는 현재로는 67세가 정년이 된다. 정년 이전인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받을 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반대로 정년 이후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마다 약 8%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선우미숙 대표는 메디케어 기본사항 정보전달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오는 8월20일(토) 오전 11시 쟌스크릭 한인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678-417-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