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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미 22개주 등, ‘복지 이용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에 소송

by Newswave25
9월 14,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시행 나흘앞 “이민자에 복지 포기·영주권 불이익 양자택일 강요”

트럼프 정부 “이민자 스스로 생계 책임져야”…최대 95만명 복지이용 포기 추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22개 주(州)와 워싱턴DC 등이 14일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해당 정책이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 “재앙적” 정책이라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도시도 이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자가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과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들 주는 이 정책이 이민자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공공 지원을 포기하거나 향후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의료 지원 이용을 꺼리면서 응급실 이용 부담이 커지고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주·지방정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법은 그동안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왔다.

다만 기존 심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을 주로 고려하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제외했지만, 새 정책은 이들 복지 혜택 이용 여부까지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NYT는 이 정책이 합법·불법 이민을 모두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취업 기회와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해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약 95만명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에 대해 “그저 혼란을 야기하고 잔인함을 조장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400만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키워 우리 시스템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s: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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