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선거 규정 둘러싼 법적 공방 확산
미국 우정청(USPS)이 주정부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부를 연방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거부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타이너 USPS 우정청장은 최근 연방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선거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청이 제안한 규정은 각 주가 연방선거 우편투표 대상자의 이름과 바코드 정보를 USPS에 제공하고, 발송용과 회송용 투표용지 봉투에도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PS는 이를 통해 각 주가 발송한 투표용지와 실제 우편 발송 내역을 대조해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 관련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이너 청장은 “주정부가 발송했다고 밝힌 투표용지가 실제 우편으로 발송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많은 주에서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연방 차원의 유권자 명부 구축과 우편투표 대상 제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25일 해당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대통령에게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 유권자 명부 작성과 USPS를 활용한 우편투표 제한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규정이 사실상 주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게리 피터스 의원은 “주정부가 부재자 투표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편투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연방 규정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USPS는 새 규정이 선거 우편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방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결정에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우편투표와 선거 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