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전국적인 임금 인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델리아 라미레즈(일리노이) 하원의원과 아날리야 메히아(뉴저지) 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Living Wage for All Act(모두를 위한 생활임금법)’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단계적으로 25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17년 가까이 동결돼 왔다. 그 사이 물가와 주거비, 생활비는 크게 올랐지만 임금은 제자리여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에는 팁 노동자와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하위 최저임금(subminimum wage)’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이 허용되고 있다.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로 다른 적용 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기업은 2031년까지, 중소기업은 2038년까지 25달러 기준을 맞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입법 추진에는 NAACP, 미국교사연맹(AFT), 전국교육협회(NEA) 등 10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Living Wage for All Coalition’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15달러 운동에서 이제는 25달러 생활임금 시대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는 이미 더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2030년까지 시간당 30달러 인상을 목표로 단계적 조정을 진행 중이며, 뉴욕시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경제계 일부에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고 물가 상승과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미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