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1월 16일부터 30일 사이 판매
코스트코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베이커리 제품에 대해 리콜을 공지했다.
코스트코는 ‘카라멜 필링 미니 베녜’ 일부 제품이 제조·포장 과정에서 ‘초콜릿 헤이즐넛 필링 미니 베녜’와 혼합 포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라벨에는 표시되지 않은 트리넛(Tree Nuts), 특히 헤이즐넛(필버트)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측은 “헤이즐넛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매장으로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은 1월 16일부터 30일 사이 조지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주리, 네바다,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 등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코스트코는 해당 제품의 추가 유통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는 ‘무보존료(No Preservatives)’ 표기와 관련한 집단소송에도 직면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양념 로티세리 치킨(Kirkland Signature Seasoned Rotisserie Chicken)이 매장 안내문과 웹사이트에서 ‘보존료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듐 포스페이트와 카라기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성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라벨 뒷면의 작은 글씨에만 표기돼 있어, 전면에 내세운 ‘무보존료’ 문구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오인 광고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