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이 목욕장면 찍은 가족사진 비유하며 “아동 포르노 아냐”
세계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에 아기 때 알몸이 실렸던 당사자가 해당 사진이 아동 성 착취라며 제기한 소송이 또다시 기각됐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페르난도 올귄 판사는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배심원은 해당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기각했다.
올귄 판사는 이 사진을 아이가 목욕하는 장면을 찍은 가족사진에 비유하며 아동 포르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엘든은 지난 2021년에도 너바나 멤버와 이 음반을 제작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상대로 아동 포르노 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엘든은 곧바로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된 후 너바나 측 변호인인 버트 데이슬러는 “법원이 쓸모없는 소송을 종결시키고 창의적인 의뢰인을 거짓 의혹으로부터 해방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너바나의 명반 중 하나로 꼽히는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천만장 이상 팔렸다.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을 담은 앨범 사진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순위에서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밴드였던 너바나는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