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변호사, Form I-9 정비 및 직원 교육 강조
2025년 들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용주 대상 단속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올해 ICE의 고용주 단속은 작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제는 모든 고용주가 체계적인 사전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ICE는 올해부터 ‘일일 3,000명 체포 목표’를 설정한 쿼터제 단속을 공식 도입하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중서부의 육가공업체 Glenn Valley Foods에서 75명이 체포되고, 이 중 10명은 형사기소됐다. LA 지역에서도 50~100명이 체포 대상이 되면서 대규모 반 ICE 시위가 벌어졌고, 6월 14일 단속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단 3일 후인 6월 17일 국토안보부(DHS)의 지시에 따라 단속이 전면 재개됐다.
Form I-9, “모든 고용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김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서류로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를 지목했다. 이는 미국 내 모든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로, 채용일로부터 3년간 혹은 퇴사 후 1년간(둘 중 늦은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Form I-9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ICE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행정 위반이라 해도 최소 288달러에서 최대 2,861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불법 체류자 고용, 문서 사기, 반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위반 유형 | 벌금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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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반 | $288 ~ $2,861 |
불법 체류자 고용 | 1차: $716~$5,724 2차: $5,724~$14,308 3차 이상: $8,586~$28,619 |
문서 사기 | 1차: $590~$4,730 2차 이상: $4,730~$11,823 |
형사 처벌 | 벌금 + 징역형 |
ICE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의 현장 대응 요령도 중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우선, 공공 구역(public area)과 사적 구역(private area)을 구분하고, 사법영장(judicial warrant) 없이는 사적 구역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ICE 요원들이 제시하는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직원 인터뷰는 자발적으로만 가능하며, 직원은 묵비권과 변호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요원이 나타났을 때 도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방문 목적, 시간, 방문자 이름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운용 변호사는 ICE 단속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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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 전체 재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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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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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내부 감사(internal audi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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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훈련된 관리자만 ICE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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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 침묵권 및 법률대리인 요청 교육
김 변호사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ICE 단속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단속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