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은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의 하원 제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취업 비자 제도는 한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되어 있어 매우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연간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경철 회장은 ‘Partner with Korea Act’의 통과로 연간 1만5천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학사학위 이상 소지 한국인은 세계 여러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H 비자 쿼터와 경쟁 없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해진다.
미주한상총연은 현재 한국계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포들과 함께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한국계 및 한인 기업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미 의회와 회원들의 지지를 받고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