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송영길 전 대표(서울=연합뉴스)
200쪽 질문지에도 묵비권…”민주당 이미지 안좋게 만들려는 의도”
“檢서 주는 밥 못 먹어” 외부서 식사…검찰, 구속영장 청구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약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오전 9시부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내내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도 6개월이 끝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전당대회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며 “이를 가지고 특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수사는 후퇴가 없다. B가 안 되면 C라도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는 것이 관행”이라며 “애초에 이 사건을 공공수사부나 형사부에 맡겼다면 충분히 진술해서 종결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언급하며 “3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 했으면 풀려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 같단 말엔 “이어질 수가 없다고 본다. 그게 말이 되느냐”며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역사가 없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다시 소환하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관해선 “검찰에 일관되게 왜 김건희 수사를 안 하느냐고 질문해도 답변이 없다”며 “오늘 제 수사가 끝났으니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회의를 할 텐데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당내 돈봉투 살포 의혹 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 중간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해 청사 밖에서 나가 낙지덮밥 등을 사 먹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가) 검찰에서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조사(오후 9시∼오전 6시)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됐다. 이후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조사 전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