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rd 사전입력 신속항원검사(RAT)인정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가 6월1일 이후 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은 오늘 6월1일 이후 한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와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가능하다.
단 한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해야한다.
Q-CODE 시스템 입력방법은 바로가기☞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방문해 이용자 메뉴얼에따라 등록하면 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6~7일차 자가검사/의료기관/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된다.
지난5월23일 0시(한국시 기준) 부터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뿐 아니라, 24시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인정된다.
한편 상세한 Q&A는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 공지(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에 게재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으로 연락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