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사진=주애틀랜타총영사관 웹사이트
11월 1일-12월31일까지, 총영사관 본인 직접 방문
주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는 대한민국 외교부, 검찰청과 공조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영사관측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특정 사건과 연루되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자수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자는 총영사관에 접수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82-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직접 문의해 처리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기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