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 3월 말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진학, 취업,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4일(월)부터 3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유효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국적 → 국적이탈 신고 안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 외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적이탈 신고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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