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링크)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 조치로 외국인은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치는 앞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상반기 동안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로 지원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져서 가족 여행객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입국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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