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갈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금지한다?”

사진=Alliance For Black Lives//Facebook

6일 조지아 하원 ‘비판적 인종 이론’ 승인

조지아 주하원이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을 다루는 ‘비판적 인종 이론(1084법안)’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일 그동안 학교 당국자들과 학부모,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돼왔던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은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는 개인의 편견이 아닌, 미국 사회 및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으로, 미국 내 빈부격차, 인종 간 불평등, 인종차별은 백인 위주의 사회 공공정책 및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옹호자들은 이 법안이 역사를 숨기고, 수업 중 자유로운 토론을 제한하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조지아주 공화당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인종 관련 논의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집회 후에는 “교실검열을 중단하라”, “진실을 가르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주청사 주변을 행진했었다.

공화당 윌 웨이드 (Will Wade)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이법안은 92:63으로 최종 통과 됐으며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는 “학생 본인의 인종 정체성으로 인해 죄책감, 불안,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는 인종 교육을 수업 시간에 해서는 안 되며,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하원의 승인을 얻어 ‘비판적 인종 이론이’ 최종 입법을 위한 과정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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