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올해 2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천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씨의 소셜미디어(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이며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올해 6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씨는 올해 7월 파라다이스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경기 김포시 전씨의 친척 집에서 체포했다. 전씨는 구속 상태로 이달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알려진 A(26)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이 중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자신의 이름으로 빌려 전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과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남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씨 사건에서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경찰은 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