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X 등 10개 SNS 대상…업체만 처벌
비로그인 접속은 허용…안면인식 등 기술 통해 나이 식별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효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 10개 플랫폼 업체만 처벌…계정 로그인만 막아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한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일문일답에서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 16세 미만 차단, 실제로 가능할까
이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하나,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된다.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세이프티는 또 “일부 16세 미만 이용자가 담배나 음주 규제를 우회하는 것처럼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이 숨어서 술·담배를 한다고 해서 해당 규제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규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 효과 있을까 의견 분분…결과 주목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이후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도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반면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을 들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시드니대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심리학자 에이미 오번은 엄청난 양의 관찰 연구를 통해 10대의 정보기술(IT)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면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살펴볼 단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기로 했다.
◇ 세계 각국, 유사 규제 도입 추진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