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사민원24시 웹사이트
오는 9월30일까지 방문접수 완료
대한민국 법무부는 재외국민 편의 및 조치 종료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하여 동 조치를 9월30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적이탈신고 등 일부 국적업무에 대해 “先 온라인신청 後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2022년 3월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2022년 6월30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된 사람으로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6월30일까지 방문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등은 9월30일까지 언제든지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