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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항소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유지…45만 명 230억 달러 빚 탕감

by Newswave25
8월 2,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연기 요청을 기각하면서 약 45만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총 2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NPR과 CN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대학의 허위·기만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인 ‘스위트 대 맥마흔’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은 연방 교육부의 ‘차입자 보호(Borrower Defense)’ 프로그램을 둘러싼 7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 제도는 대학이 취업 전망, 학점 인정 여부, 졸업 후 예상 소득 등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은 2019년 수만 명의 대출자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출 탕감 신청이 수년간 처리되지 않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50개 이상의 영리 목적 대학(현재 상당수가 폐교)에 재학했던 차용자들에게 자동으로 대출을 탕감해 주는 내용의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신청서 심사 기한을 18개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추가로 약 19만 명이 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총 45만 명의 대출자가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제 대상은 재학했던 학교와 차입자 보호 신청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11월 기준 교육부에 신청이 계류 중이었거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신청이 거부된 차용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CNBC는 이번 합의에 따라 탕감되는 평균 대출 잔액이 4만8,000달러를 넘으며, 자격을 충족하는 차용자는 이미 상환한 금액 가운데 평균 1만5,000달러 이상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출자는 StudentAid.gov에서 자신의 차입자 보호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2027년 6월 15일까지 모든 적격 차용자에 대한 대출 탕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Tags: 미국 연방항소법원트럼프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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