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 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임의조작 금지’ 스티커도
앞으로 항공기에 타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개문 비행’ 사건과 같은 비상문 임의 조작에 따른 항공안전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나아가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