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대상 한국 국적법 개정 시급”

임종성 의원, 애틀랜타 동포 간담회서 강조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국회의원 초청 애틀랜타 동포간담회가  15일 둘루스 귀넷상공회의소 1818클럽에서 열렸다.

임종성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 국적법 개정을 위한  동포 사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 2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한국 방문은 물론 미국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 왔다.

한 참석자는 “한인 차세대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대해 쉽게 접할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국적이탈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해야 한다” 면서 “한인 차세대들이 꿈을 접게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선 병역제도에 언어장벽등에의한 차세대들의 이해를 돕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 “현재의 복잡한 절차를 한인동포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한국시간)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조항 일명 ‘홍준표법’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9월30일까지 해당 조항을 대체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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