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LA시 주택국 상대 언어 접근권 소송 제기

“통역·번역 지원 없어 주거 지원 포기… 영어 못해도 동등한 서비스 받아야”

로스앤젤레스시 주택국(HACLA)이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에는 한인 여성 주현심(55) 씨가 포함돼 있어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법률구조재단(LAFLA), 오텀 엘리엇 법률사무소, 웨스턴센터 온 로 앤드 포버티(WCLP)는 지난 5월 29일 HACLA와 루르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HACLA가 섹션8(Section 8) 등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어가 서툰 신청자와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지원 상실이나 노숙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원고인 주현심 씨는 가정폭력 피해 이후 홀로 딸을 키우며 생활하던 중 2023년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렌트비 체납과 퇴거 위기에 처했다. 이후 HACLA의 긴급주거 바우처(EHV)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통역 지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 사고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웠지만 통역이나 한국어 번역 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예약 후 방문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담당자를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담당 직원이 중학생 딸을 통역사로 데려오라고 요구했고, 결국 지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알려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수입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허위 서류 제출 경고와 각서 제출 요구까지 받았으며, 결국 섹션8 바우처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원고로 참여한 민족학교(KRC)는 HACLA의 언어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 이용자들의 신청서 작성과 통역·번역 업무를 사실상 대신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는 지금까지 약 200명의 한국어 사용자들의 대기자 명단 신청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LAFLA의 린다 박 변호사는 “HACLA 정책에는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녀나 지인에게 통역을 맡기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번 소송은 HACLA가 이미 약속한 언어 서비스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HACLA 내부 기준상 ‘기준 언어(Threshold Language)’에 해당하는 만큼 주요 문서 번역과 공식 통역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HACLA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언어 접근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ACLA는 최근 개정된 언어 접근 정책을 승인해 모든 언어에 대한 무료 통역 제공, 중요 문서 번역 확대, 언어 서비스 요청 시 답변 기한 일시 정지,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 등의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씨는 “이 소송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한 주거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ACLA 또는 다른 공공 주택기관에서 언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LAFLA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은 323-801-79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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