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시행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
대한민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일(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된다)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능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다.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자동 심사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