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시민권자 탑승 최소 24시간 전 신청해야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3개월째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한편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 : http://www.k-eta.go.kr

권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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