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비수기 요금 차등 적용해 관광객 분산 유도
그리스가 다음 달부터 세계적인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 1인당 20유로(약 3만2천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23일 내달부터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에 크루즈선 승객 관광세가 도입돼 크루즈 업계와 관광객에게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6월1일∼9월30일) 이곳을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은 1인당 20유로를 내야 한다. 비수기에는 1유로로 가격이 낮아지며 성수기라도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섬을 제외한 다른 섬을 방문할 경우에는 5유로만 내면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객 분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세 수입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에 쓰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파란색 교회 돔과 바다의 저녁노을 등으로 유명한 에게해의 섬이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과밀, 환경 파괴, 물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스는 2023년 약 3천2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인 200억유로(약 31조8천940억원)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같은 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산토리니를 찾은 관광객은 약 130만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