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행정부, 민권법 위반 의혹 충분한 증거 제시 못해”
하버드대의 교내 반(反)유대주의 방치 의혹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무릎을 꿇었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 하버드대가 교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하버드대 요청을 수용했다.
스턴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의 반유대주의 방관 증거로 든 사례들에 대해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며 “하버드대가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제도화된 미준수(차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 민권법 위반 의혹을 내세워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명문 대학들이 진보주의의 보루가 돼왔다는 판단 아래 교직원 채용과 입학전형 시 다양성 원칙 폐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캠퍼스 내 반전 시위에 대학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연구비 중단, 민권법 위반 소송 등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기로 합의했지만, 하버드대는 지난해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비과세 기관 지위 박탈 위협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