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의혹’…트럼프 “재판진행 시 판사 딸 회사에 도움” 주장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담당 판사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할 위험이 있다며 전날 그에 대한 기피신청서을 제출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재판이 머천 판사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피 사유를 밝혔다.
머천 판사의 딸은 민주당 선거 후보나 비영리단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에도 머천 판사 딸 회사를 이유로 들어 머천 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머천 판사 딸의 실명을 거론하며 “광적인 트럼프 혐오자”로 규정한 뒤 그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애덤 쉬프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과격한 좌파”들을 위해 일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그들의 가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한편 검사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기피 신청을 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후로 형사사건 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며, 이번 담당판사 기피 신청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