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후폭풍…기업 환급 신청 20일 개시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한 후,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을 위한 환불 시스템이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수입업체 및 통관업체의 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의회의 조세 권한을 침해했다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대해 환급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규모 환급 절차의 길이 열렸다.

CBP에 따르면 약 33만 개 수입업체가 5,3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5만6천 개 업체가 이미 전자 시스템 등록을 마쳤으며, 환급 가능 금액은 이자 포함 최대 1,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금은 신청 승인 후 통상 60~90일 내 지급될 예정이지만, 검증 절차와 행정 처리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최근 납부된 관세부터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1차 환급 대상은 모든 수입 건이 아닌, 관세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 후 80일 이내인 거래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신청 과정에서의 정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수입 신고 서류와 금액, 코드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초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기업이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만큼, 소비자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페덱스UPS 등 일부 배송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한 관세에 대해 환급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부터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 정책이 사법 판단으로 뒤집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자금 흐름과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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