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직접 방문하세요

3월 2일-24일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미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5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목) ~ 24일(금)까지 오전 9시30분~11시30분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제출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을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참고),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등의 서류를 준비해 수수료 20 달러를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링크)을 확인하면 된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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