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 K-ETA 한시 면제 1년 연장 공지

K-ETA 한시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1년 연장됐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K-ETA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K-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목)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한국시간 기준)이며, 현재 면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도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돼, 미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K-ETA 신청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K-ETA 신청 과정에서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할 경우 ‘K-ETA 면제 대상’ 안내 팝업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전자여행허가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은 안내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동포 및 여행객들은 출국 전 면제 여부와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ETA 관련 상세 내용과 신청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k-et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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