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휘발유세 3일부터 부활…갤런당 33센트 인상

조지아주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3일(수)부터 주유소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휘발유세 면제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세금 유예가 종료되며, 3일부터 휘발유에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에는 갤런당 37센트의 주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

조지아주는 지난 3월 국제 유가 급등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켐프 주지사 대변인은 “유가가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수요를 고려해 세금 면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휘발유세는 도로 유지·보수와 교통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 정부는 세금 면제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매달 약 2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주유소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조지아주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8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 면제가 시작된 3월의 3.79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이 다시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며칠 내 주유소 가격이 갤런당 약 33센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둔 조지아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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