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인상률 3% 이내로 제한… 상원법안(SB 349) 42-7 통과
조지아 주 상원은 실거주 주택의 재산세를 제한하는 법안(SB 349)을 42표 찬성, 7표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간 3%로 주택가치 상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주지사이자 주상원의장 버트 존스는 “조지아 가족의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 주장했다.
주 하원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는 홈스테드 공제액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2,000달러인 홈스테드 공제액을 연간 4,0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연간 100달러의 세금 절약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지역 주택 세금 면제를 받는 일부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이렇듯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재산세 인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금 인하로 인한 교육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하다. 조지아 카운티 위원회 협회(GSBA)는 재산세 인하로 교사 월급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