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데이터센터 세제 개편 통과…선거제 개편 놓고 여야 격론
조지아 주의회가 입법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인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아 7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각 법안이 발의된 의회를 통과해야만 남은 회기 동안 계속 심의될 수 있는 마감일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조지아 주청사에서는 밤늦게까지 토론과 표결이 이어지며 긴박한 입법 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하원과 상원에서는 세금, 교육, 선거 제도, 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표결에 부쳐졌다.
특히 하원은 조지아 주 소득세율을 3.99%까지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향후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던 세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확충이나 인프라 개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마감 시한 직전에 교육과 주택 관련 주요 법안들도 각 의회를 통과하며 다음 단계 심의로 넘어갔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HB 1009: 조지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HB 1023: 일부 학교 건물에 무기 탐지 시스템 설치 의무화
HB 1193: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교육하는 학교에 문해력(literacy) 코치 배치 의무화
HR 1114 (HOME Act): 2032년까지 1차 거주 주택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SB 552: 학생들의 정치 활동 및 정치 관련 동아리 참여 권리 보장
SB 568: 카운티 단위 조기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 기반 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
특히 선거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공화당의 그렉 돌레잘 상원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기계를 배제하고 종이 투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레잘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기계를 제외하고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면 감사 가능한 검증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킴 잭슨 상원 원내부대표는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잭슨 의원은 “많은 양의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되어 보관될 경우 선거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모든 법안이 마감 시한을 넘긴 것은 아니다.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상원 결의안은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다음 법안들도 첫 번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HB 1223: 사망 사건이 포함된 경찰 바디캠·대시캠 영상 공개 제한 강화
HB 1324: 총기 소음기 구매 절차 완화 법안
다만 크로스오버 데이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법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폐기된 법안의 내용을 다른 살아있는 법안에 추가해 다시 논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를 이른바 ‘좀비 법안(zombie bill)’이라고 부른다.
조지아 주의회는 남은 회기 동안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들을 교차 심의하며 최종 입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