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화이트에 위치한 한화 큐셀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조사한 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엔지니어링·건설 업체가 근로자들을 질식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OSHA는 최근 형원이엔씨(Hyoungwon E&C America Inc.)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의무 조항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안전 위반 2건을 적발하고 총 2만52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회사는 질소(Nitrogen) 가스와 산소 부족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았으며, 관련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OSHA는 회사 측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거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하거나, 독립기관인 산업안전보건검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벌금 및 위반 내역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