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투표 ‘카운티 내 자유 선택’ → ‘지정 1곳만 허용’
조지아주 선거 제도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주 상원에 발의된 상원법안 568(SB 568)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1월 선거부터 조기투표 방식과 유권자 이의제기 절차에 중대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그렉 돌레잘(공화·커밍)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조기투표소 운영 방식 변경, 손기표(핸드마크) 종이투표지 의무화, 유권자 이의제기 절차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조기투표 기간 동안 해당 카운티 유권자가 카운티 내 어느 조기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SB 568이 시행될 경우, 유권자는 지정된 한 곳의 조기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도레잘 의원은 “조기투표소가 두 곳 이상인 약 18개 카운티의 경우, 유권자를 특정 투표소에 배정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유권자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모든 유권자가 손으로 직접 기표하는 종이 투표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투표지는 기계를 통해 집계된다.
또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이의제기 및 재검표 절차를 보다 직접 관리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레잘 의원은 “현재 UPS 매장, 빈 건물, 주차장, 고가도로 아래 주소 등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며 “유권자 이의제기 법에 실질적인 집행력을 부여해 부적절한 등록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소수당 대표인 해럴드 존스(민주·어거스타) 의원은 “설명만 들어도 또 하나의 유권자 억제 법안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며 “공화당이 다시 한 번 투표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조기투표소 제한이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고령자,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B 568은 이번 주 조지아주 의사당에서 공식 발의됐으며, 다음 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경 사항은 2026년 11월 선거부터 적용된다.
최근 몇 년간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져 온 조지아주에서 이번 법안 역시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