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한 금지법 통과’

게시물이 삭제되면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고소할 수 있다. Credit=Dreamstime/TNS

상원 33대 21 통과, 주 하원으로 넘어가

조지아주 상원이 지난 8일, 33대 21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그들이 표현한 견해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사한 텍사스 법률이 연방 법원에 의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적 견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의 상원 법안 393은 더 많은 토론을 위해 현재 주 하원으로 넘어갔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GOP의 의견을 검열했다고 믿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지하는 이 법안은 상원 법안 393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가 조지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선거 사기와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수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인 것이 입법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반대 측은 “헌법상에 보장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미디어 업체들과 관련한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커밍 공화당 그렉 돌레잘 상원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성별과 나이, 종교나 인종, 가치관에 의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듀건 의원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조지아주가 미전국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사상으로 차별 대우 받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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